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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7개월 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약 35년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