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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698] 피고인은 3 급 지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5. 13:52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마침 피해 자가 근처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식당을 비운 사이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94] 피고인은 3 급 지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0. 23:45 경 김해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침 피해 자가 주방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6 장, 1만 원권 9 장 등 합계 39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98]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7 고단 2594]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은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절취한 금액이 적고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