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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20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7: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월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BMW 이륜자동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절 견열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불법성이 크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속운전으로 피해가 확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