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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4. 01:3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소재 용소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