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둘째 딸 F의 대학교 등록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벽으로 민 후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다시 입을 벌리며 키스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스치듯이 뽀뽀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몸을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봄 무렵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