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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총 10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누범인 점이나 그 형량(징역 1년 2월),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