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총 10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누범인 점이나 그 형량(징역 1년 2월),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