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577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