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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1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부족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