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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누589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4행과 제20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2007년경 단백뇨가 발견되는 등 예전에 없던 사구체신염 증상이 나타났는데, 원고가 같은 시기에 합동참모본부 B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만성 사구체신염은 당시의 원고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여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