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85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2:40 경 서울 마포구 B 12 층 복도에서 아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얼굴을 수회 밀고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휴대 전화기를 가져가려고 하자 C가 이를 다시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물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얼굴과 몸통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써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고,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C 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온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두드려 패거나 한 것은 없었고 계속 밀고 당 기고를 반복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