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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6노2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가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