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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방면에서 탄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량을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 차로편에 있는 상가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4,436,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