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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2가단26681

부실토지경낙으로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B 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2006. 9.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