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 원단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상무이사 F에게 “100% POLY BUFF 소재인 57,600,000원 상당의 목도리 원단과 100% POLY MICRO 양면 POLAR FLEECE 소재인 15,360,000원 상당의 목도리 원단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의 50%는 2017. 9. 29. 최초 원단을 납품받으면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원단을 이용해 목도리를 제조하여 G에 최종 납품하고 받을 대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계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관련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목도리 납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15,360,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671,2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지불각서사본,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금융거래확인서, 각 개인신용보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재무제표확인, 수사보고(G 제출 본건 피의자의 ㈜C의 물품공급 대금지급 관련 자료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