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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8 2017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2』 피고인은 2011. 6. 5. 경 B와 함께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 기숙사 근처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보증 금 1,3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별도의 월 렌트 비 없이 D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1년 뒤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면, 보증금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렌트카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대 이상의 렌트카를 빌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8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기존의 렌트카에 대한 월 렌트 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1년 동안 사용하게 하거나 1년 뒤에 보증금 상당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5. 경 100만 원, 2011. 6. 8. 경 1,200만 원을 각각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9』 피고인은 2011. 4. 8. 경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E 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800 만 원을 주면 렌터카를 빌려 주고, 2년 뒤 차를 반환하면 원금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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