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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7 2017고단32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B, C, D, E 지상 다세대주택건축공사에 대하여 ( 주 )F 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 주 )F로부터 피해자 G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공 사기 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30. 경 위 부동산들에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피해 자가 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경매 취하 및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여, 2013. 7. 30. 경 피해자가 경매 취하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같은 날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9. 11. 경 남은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을 2013. 10. 30. 5천만 원, 2014. 1. 30. 1억 2,5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4. 경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B,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하고,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2015.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또는 대표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가 위 공정 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소유 명의를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