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C신문의 기자이던 사람으로 2013. 9.경에는 C신문의 경주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주간 신문 ‘D’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한편 E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위 E 운영 회사의 직원인 사람으로 I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현재 E는 I, J 등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주보문단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I으로부터 “E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H 등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서울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였지만 성공보수를 많이 요구하여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어느 날 경주시청 옆 커피숍에서 I, H, K 등에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I과 H이 “일을 좀 도와 달라, 움직이려면 돈이 드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은 그 일을 추진하는 대가로 우선 500만 원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 5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여 총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10.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간지 ‘D’에 “E가 부동산 개발 등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연 24%의 수익 공증을 하는 등으로 간 큰 사기행각을 벌여 집단소송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고, 2013. 10. 28. 13:03경 위 ‘D’에"대구 달서구 지역 내 부동산 개발과 도시개발컨설팅 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공증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E 등이 경주보문단지 내 유원지 도시개발계획사업에도 참여하였는데, 현재 이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