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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42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7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