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42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7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7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