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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3 2019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회사 자금 등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D 주식회사가 그곳 직원인 E 등의 명의로 F조합으로부터 2006년경부터 2008. 5. 20.까지 대출받은 46억 원 및 2011. 11. 4. 대출받은 11억 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4. 14.까지 이루어진 G단체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밝혀지는 등 사고 대출금으로 확정됨으로써 대출 명의자인 직원 E 등은 F조합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게 되고, 대출 당시 F조합장인 H에 대한 징계변상위원회가 진행되자, 직원 E 등의 미상환 채무금 부담을 경감하고 H에 대한 징계변상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기 위하여 실제 채무가 없는 주식회사 C을 발행인으로 하여 F조합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수원시 영통구 I빌딩 J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직원인 L에게 지시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 10억 원, 수취인 F조합 조합장 H, 발행일 2014. 6. 5., 지급기일 2014. 7. 31.,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