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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9,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총 편취 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2018 고단 109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고단 1738호 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이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수금 책, 환전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총 피해 금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