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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5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1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7. 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한 후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