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20: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이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0:27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송도 우체국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송도 우체국 현금 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4:14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 일우 체국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인 연일 우체국 현금 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