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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23 2013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를 간음유인죄 및 미성년자유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에도, 위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미성년자유인죄가 간음유인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친고죄인 간음유인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간음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중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유인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승강기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7세)과 피해자의 여동생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여동생과 함께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간음할 목적으로 “추우니까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유혹한 후 김해시 I모텔 505호실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판단 1)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을 유인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객체가 성년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