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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40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E 및 그 자녀인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년이고, ② 재물손괴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이상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