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분으로 형성된 신뢰 관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