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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2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초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동기구를 할부로 샀는데, 할부금을 못 내서 지금 기계를 가져가려고 한다. 3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친구 F에게 이야기해서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 20.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F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차용하는 300만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3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은 물론, 변제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운동기구를 할부로 샀는데, 할부금을 못 내서 지금 기계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2007. 1. 20. 당시 헬스기구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충주시 K아파트 101동 9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채무는 1,594만원에 불과하였는바, 위 3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은 물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피고인의 아들(G)이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