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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8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5 쪽 제 17, 18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6 행의 “J” 은 “BM” 의, 제 3 쪽 제 11, 12 행의 “L’ 계획서” 는 “ ‘H’ 계획서”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5 쪽 제 17, 18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27 조(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79 조, 제 227 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는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27 조, 제 30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7 조, 제 30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또한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4 항 제 11, 12 행의 “ 피해자 C 소방안전본부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를 “C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당 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