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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6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 C와 대출한도금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3. 16.까지, 이율 MOR 기준금리 2.05%로 하는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C는 2017. 10. 26.경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은 합계 50,569,303원이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7. C가 10분의 7 지분, C의 배우자인 피고가 10분의 3 지분씩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는 이후 2016.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인 10분의 7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후 2017. 11. 11. H,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원고의 채권액인 50,569,3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0,569,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