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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정2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D 회사’ 을 운영하면서 어묵을 제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D 회사에서 어육 가공품으로서 식품유형이 어묵인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하면서 송곳이 설치된 자동 삼면 포장기 롤러에 롤 형태의 포장지( 필름 )를 평면 상태로 펼치면서 통과시켜 포장지에 구멍이 뚫리도록 하고, 구멍이 뚫린 포장지가 어묵 제품을 감싸면서 포장지 삼면을 자동 실링( 접착) 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밀봉 포장하지 아니한 어묵 제품인 E 오뎅 12kg , 판매금액 36,000원 상당을 제조 및 가공하여 창원시에 있는 F 식품에 유통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 포장하지 아니한 어묵 제품인 E 오뎅, G, H, I 등 합계 712,798kg , 판매금액 2,134,125,000원 상당을 유통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회사 영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보고) 와 첨부된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위반 제품 사진촬영 출력물 첨부 보고) 와 첨부된 식품 위생법 위반 제품 (I) 사진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 식품 공전 용어( 밀 봉) 의 정의 및 어육 가공품( 제조가 공 기준) 출력물 첨부 보고] 와 첨부된 각 식품 공전 출력물

1. 수사보고( 어육 가공품 제조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