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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1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2. 18.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잔여 세대가 할인분양되자 이를 막고자 인쇄물을 들고 위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분양대행업체 직원 피해자 F와 다른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발놈들아 할인분양 못한다 보상해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확장을 못하는 이유’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위 장소에 있던 분양업체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놈들아 할인분양 못한다 십쌔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함께 온 불상의 여자들에게 ‘모두 앉고 절대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확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위 장소에 있던 분양업체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놈들아 할인분양 못한다 십쌔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F 등이 위 분양사무실에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분양안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2012. 3. 3.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 동구 E 주출입구에서, 피해자 F가 근무하는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G의 직원이 H 스타렉스 차량에 모델하우스를 안내하기 위해 불상의 고객을 태우고 들어오자, 위 아파트 잔여 세대의 할인분양을 막고자 주출입구의 입구방향 게이트를 막고 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