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2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 1 층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니 뭐고! 한번 할까!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을 1회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