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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480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21. 작성한 배당표의 원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성북구 F 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을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제4동 제517호(다음부터는 H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E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H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순번 접수일 채권최고액 공동담보목록 (접수일) 비고 1 2011. 1. 25. 420,000,000 이 사건 토지 (2009. 10. 28.) 이 사건 토지 (2010. 6. 22.) 2 2011. 1. 25. 360,000,000 H (2010. 6. 22.) 2014.12.10. 포기 이 사건 토지 (2011. 5. 11.) 3 2011. 5. 11. 260,000,000 H (2011. 5. 11.) 2014.12.10. 포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기간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

순번 원고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1 A 104호 2011. 10. 11. ~ 2013. 2. 10. 50,000,000 월차임 50,000 2011. 10. 7. 2 B 402호 2012. 2. 17. ~ 2015. 2. 16. 60,000,000 2012. 2. 17. 3 C 지하2호 2012. 10. 13. ~ 2014. 2. 13. 55,000,000 2012. 10. 15. 다.

신한은행은 2014. 12. 10. H에 관하여 설정한 각 근저당권을 포기하였고, 2015.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하고, 2015. 10. 20. 채권자변경신경을 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6. 21.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1,518,880,000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을 1,510,221,303원으로 확정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