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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46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경 서울 종로구 F 아파트의 관리 소로부터 도급 받은 위 F 아파트 3 층 하늘공원 원상 복구공사에 대하여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 대표 H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