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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7가단510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안성시 C 소재 구옥에 관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항목 17개 합계 5,720만 원의 견적서(갑10)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견적을 기초로 원고(도급인)는 2016. 5. 9.경 피고(수급인)와의 사이에 위 구옥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리모델링 등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2016. 5. 10. ~ 2016. 6.까지 - 공사대금: 5,000만 원 - 계약금 2,000만 원은 2016. 5. 9.에 지급하고, 중도금 등은 필요시에 지불함 이후 피고는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기일이 지체되는 한편,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지자, 2016. 6. 초순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면서 2차 견적서(갑15)를 다시 제시하였다.

이후 원, 피고는 2016. 6. 8.경 위 견적서를 기초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6. 30. ~ 2016. 8.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6. 6. 하순경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원고는 피고의 지급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5. 9.경 계약금 2,000만 원, 2016. 5. 27.경 1,500만 원, 2016. 6. 9.경 2,000만 원, 2016. 6. 29.경 640만 원 합계 6,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시공상 하자 및 공사중단 피고는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없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지반이 내려앉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중순경 기 지급한 공사대금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