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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7 2020가단184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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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