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2고단40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8.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21. 14:0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