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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3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1:41 경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에 있는 영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군부대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3. 01:45 경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에 있는 공군부대 남문 앞 도로에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음주 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 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재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