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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6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 경 피해자에게 “ 아산 C 회사 공장장을 잘 아는데 공장장에게 부탁하여 C 회사의 협력업체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식사 접대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장장에게 취업을 부탁할 정도의 친분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의 아들 취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사 접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 경까지 비슷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경 아산시 온천동 동천 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인 E 8 톤 트럭을 인수하면 아산 C 회사에 안정적으로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위 트럭에 대한 지분 절반을 확실히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상 위 트럭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이를 갚기 위한 돈이 필요하던 차에 위 차량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게 된 것으로, 위 차량의 매각 대금으로는 위 채무를 해결해야 했고, 그럼에도 돈이 모자라서 종국에는 위 차량을 처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위 차량의 지분 절반을 넘겨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경우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