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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1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베트남인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기재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C로부터 건네받아, 2010. 8. 31. 15:00경 서울 종로구 D 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생신고서 용지에 부를 피고인으로, 모를 B으로 하는 E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기본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