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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22:30경 세종 B 상가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54세)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절도죄로만 총 6회의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