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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63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4:30분경 부천시 원미구 C 나이트 클럽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이 다른 테이블로 가려 하자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그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이 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