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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합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0: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1 층에서, 피해자 D( 여, 27세 )를 보고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성기 공소장에는 ‘ 엉덩이’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현장 사진 등의 영상에 의하면 엉덩이가 아닌 ‘ 성 기’ 라는 점이 인정되는 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를 피해자를 향하여 앞뒤로 흔들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② 피고인에게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