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3 2016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5. 00:30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삼성 쉐르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정로 202, 청소년 문화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