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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0가합10277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부터 2013. 4. 26.까지 원고에게 768,5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6. 이 사건 금원 중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1. 16. “ 원고와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00,000 원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9차 1568호),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2020. 2. 7. 경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4. 24. 원고 소유 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에서 2,000,000원을, 2020. 10. 26.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의 경매 절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에서 76,229,164원을 각 배당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5.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 중 반환된 200,000,000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2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18,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이 법원 2020가 합 257호 )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1. 2. 4. 피고의 마. 항 기재 각 배당 액을 제외한 240,270,839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 합 257호 사건 판결 주문에는 ‘240,270,839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40,270,836 원’ 의 오기로 보인다.

(= 318,500,000원 - 76,229,164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