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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은 ‘H’의 오기이다. 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