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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8:20 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65-1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적발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