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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23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중 원로 팔각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 천로에 있는 엔젤리 너스 커피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