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4. 20.부터 2017. 10. 30.까지, 피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1) 원고는 발전기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7.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가 2012. 4. 3.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되었다. 피고 B은 2012. 2. 10.경부터 2015. 2. 10.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경영권이 D로부터 이존병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E(당시 대표이사 D, 이하 ‘E’이라 한다)에게, 2011. 3. 20.경 선박블럭사업 관련 영업보증금채권 20억원 상당액을 현물출자한 후 E으로부터 신주 1,269,841주를 취득하고, 2011. 4. 8.경 선박블럭사업 관련 울산공장 및 설비 2,232,401,500원 상당액을 현물출자한 후 E으로부터 신주 1,275,685주를 취득하여, E 주식 합계 2,545,499주(= 1,269,841주 1,275,68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은 발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하는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또한 E은 2011. 3.경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추가상장일 후 6개월간 계속보유 의무가 부과되는 양도제한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계속보유 의무기간 중인 2011. 7. 2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주식반환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보호예수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1. 3. 20. 발행된 위 1,269,841주는 2011. 5. 19.부터 2012. 11. 18.까지, 2011. 4. 8. 발행된 위 1,275,658주는 2011. 5. 26.부터 2012. 11. 25.까지 각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거나 연장되었다.
한편 위 보호예수기간 또는 계속보유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는 E에,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