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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19가단204311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246,4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12. 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및 E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인 부산 금정구 F 건물 14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부산 서구 H 대 71.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편취하여 이 사건 제 1 부동산은 185,000,000원에, 이 사건 제 2 부동산은 29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방법으로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70,778,91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 (1 /4 )에 해당하는 각 186,433,50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재산을 유효하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각 93,221,75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 2의 가. 항에서 주장한 각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편취 시기도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 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