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 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06』 피고인 B는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말 19: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E으로부터 동인의 형인 F 소유 필로폰 약 40g 이 은닉되어 있는 믹서기 1대를 전달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1.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G 빌라 H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 14:20 경 고양 시 덕양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에스엠 5 차량 내에서, 수일 전 A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3.31g 을 비닐 팩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44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5. 경 범행...